1. 세입
가. 보조금
나. 고흥군의 전입금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융자)금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원금 및 이자)
마. 그 밖의 수입금
2. 세출
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나. 보조금의 반환금
다.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라. 기타 경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고흥군의료보호기금"에서 "고흥군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제25조"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3항~26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
지과장"으로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⑤ ~ 28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보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에 대한 의료급여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