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3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33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2023.11.30.>

제2조(세입과 세출) 고흥군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9.29., 2009.1.9., 2020.09.18., 2023.11.30.>

1. 세입

가. 보조금

나. 고흥군의 전입금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융자)금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원금 및 이자)

마. 그 밖의 수입금

2. 세출

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나. 보조금의 반환금

다.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라. 기타 경비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관리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89.9.23., 2009.1.9., 2009.4.10., 2023.11.30.>

제4조 삭제 <2023.11.30.>

제5조 삭제 <2023.11.30.>

제6조 삭제 <2023.11.30.>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11.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른다. (종전 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29 조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29 조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08.20 조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03 조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3 조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28 조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9.29 조1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고흥군의료보호기금"에서 "고흥군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제25조"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3항~26항 생략

부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

지과장"으로 "의료보장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⑤ ~ 28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조2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보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에 대한 의료급여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23.11.30. 조3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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