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연금
2. 차입금
3. 부담금
4.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금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수변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비용
2. 수변구역 관리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3.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기타 수질개선 및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유역 환경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 <개정 2023.12.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31.>]
[제5조에서 이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