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8호, 2023.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27조, 제74조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영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8.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9.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정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이상

2.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3.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20이하

제7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7.10.19.>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6.>

5. 삭제 <2023.12.1.>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7. 삭제 <2023.12.1.>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

가.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10층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3.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 재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6월 이상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이상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10월 이상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하며,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3층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19., 2017.10.19., 2020.4.1.>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30제곱미터 이하

2. 조립식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 100제곱미터 이하

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

4.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7. 공장부지내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8.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9.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10. 조립식샷시 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 30제곱미터 이하

1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개정 2023.12.1.>

12.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야외 흡연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3.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35제곱미터이하의 농산물 간이 저온저장고 단, 저장용적 50세제곱미터 이하(바닥면적 10.56제곱미터 이하)의 이동 가능한 구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4.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농막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3.12.1.>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제26조(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16.12.19.>]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하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6.24.>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16.12.19.>]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2016.12.19.>]

제27조의2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16.12.19.>]

제28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1.12.15.>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1.12.15.>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구조 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③ 삭제 <2021.12.15.>

④ 삭제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28조의2 삭 제 <2023.12.1.>

제28조의3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개정 2020.6.24.>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6.24.>

[본조신설 2016.12.19.],[제목개정 2020.6.24.]

제28조의4(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4.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및 작물 재배사

5. 교정시설·군사시설

6.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5호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장수군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45일의 범위에서 신고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국가 또는 군의 사업으로 포장된 통행로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4.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1.>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23.12.1.>

②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2.12.26.>

제40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를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본조신설 2016.12.19.]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2016.12.19.>]

제41조(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12.1.>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구

[본조신설 2016.12.19.]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2016.12.19.>]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시간당 처리용량이 1톤 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종탑, 변전설비, 발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1.>

[종전 제40조에서 이동<2016.12.19.>]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2016.12.19.>]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4.1.>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 제2항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2020.4.1.>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1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⑤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신설 2016.12.19.>

[종전 제41조에서 이동<2016.12.19.>]

제43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단, 기둥과 지붕으로 된 구조물에 한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규칙 제43조의2제9항 에 따라 같은 호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12. 1.>]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에서 이동<2016.12.19.>]

[제44조에서 이동 <2023. 12. 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9.15 조례1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5.15 조례제1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12.02 조례제1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15 조례제1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조례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부칙 <2013.12.12.제2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27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2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9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2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8호, 2023.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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