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90.11.28 조례1133,2007.10.11 조례제 1788호, 2018.12.31.〉
[전문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 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92.10.22 조례1212, 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1.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3.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⑱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