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5호, 2023.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관광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국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 보유자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소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8. 2.>

5. 삭제 <2021. 8. 2.>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군에 영업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28.>

제3조(적용대상) 관광진흥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내 관광객 1회 20명 이상 또는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 또는 관내 농어촌민박에서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16. 11. 28., 2021. 8. 2.>

2. 국외 관광객 1회 1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16. 11. 28., 2021. 8. 2.>

3. 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판매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10일 이상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별지 서식으로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지급신청 시에는 군에 반드시 제4조 각호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향후 5년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심사) 군수는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군의 예산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종 행사(세미나, 연찬회, 이벤트 등)에 초청되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을 여행사에서 알선한 경우

2. 사실확인이 어려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정치 및 종교, 제례행사 등에 동원된 관광객

4. 여행 관계자(기사, 안내원) <신설 2021. 8. 2.>

5.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신설 2021. 8. 2.>

제9조(지원금 외 지원) 군은 재정적 지원 외에 관광객 방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발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3. 관광객을 위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업소에 배부·게시 <개정 2015.12.15.>

제10조(보조금)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사업자 및 등록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할 수 있다.

1. 장수군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버스 지원

2. 장수군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공모, 제작을 위한 지원

3.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패스라인 구축 및 토탈 관광 연계사업 <신설 2021. 8. 2., 개정 2023. 12. 1.>

4.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경우로 등록 관광사업체의 피해가 심각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8. 2.>

[본조신설 2015.12.15.]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의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신설 2015.12.15]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7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1호, 2016.11.28>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4호, 202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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