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5호, 2023.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법 제6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수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되,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5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법 제26조에 따른 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명칭 및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 및 변경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한다.

③ 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이 장수군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해서는 군수의 요구에 따른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 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기간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채용·임명 및 복무) ①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면직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 또는 면직하고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 또는 면직할 수 있으며,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보육교직원 복무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경비) ① 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육료,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보육료는 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개정 2023. 12. 1.>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5.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가입비

7.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

8.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 비용

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비

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 8. 1.>

제1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비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육사업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02. 제정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81호, 201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4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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