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5호, 2023.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 12. 1.>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전북자치도 및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23. 12. 1.>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5조 및 제16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군 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장, 과장 또는 팀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1991. 3. 14 조례제115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및 제29호를 삭제하며, 제23호중 "영세민없는 마을 조성계획"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없는 마을 조성계획"으로 한다.

② 장수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장수군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화복지과란중 제2호와 "생활보호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를 한다.

④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⑥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보장대상자"로 한다.

⑦ 장수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⑧ 장수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허가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⑨ 장수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⑩ 장수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⑪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영세민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로 한다.

⑫ 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진단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진단서"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0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4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44호, 2014.12.29.>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생략

⑲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⑳.~35.생략

부칙 <조례 제2223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6.3.>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47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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