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5호, 2023.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장수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장수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수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장수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9조(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5호, 2015.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0호, 개정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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