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3.]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254호,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하남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민"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하남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하남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 또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31.>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11.23.>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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