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815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6. 13., 2020. 5. 28., 2021.11.2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9. 6.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0. 5. 28.>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1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13., 2020. 5. 28.>

제3조 삭제 <2021. 11. 25.>

제4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7., 2021.11.25.>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날부터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단말기(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단말기(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27., 2021.11.25.>

1. 달천 농공단지

2. 두동 농공단지

3. 두서 농공단지

4. 상북 농공단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7., 2022. 4. 7.>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7조의2(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특구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3. 11. 30.>

1.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연구소기업

3.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4.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외국연구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ㆍ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27., 2021.11.25., 2022. 12. 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10조 삭제 <2018.12.27.>

제11조 <삭제 2017·9·28>

① <삭제 2017·9·28>

② <삭제 2017·9·28>

1. <삭제 2017·9·28>

2. <삭제 2017·9·28>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7., 2022. 4. 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5.17.]

제12조의2(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1. 2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5조의2 또는 제11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직변경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제102조제1항(같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1. 25.>

[본조신설 2019. 6. 13.]

제13조(사무처리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1조에 따른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개정 2018.5.17., 2019. 6. 13.>

제1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5. 28.>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군수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등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등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5.1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9.2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5.17.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12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ㆍ추징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6. 13. 조례 제1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 8. 5. 조례 제2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 11. 25.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1. 30.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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