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30.] [울산광역시조례 제2818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3·12·12]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7>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1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12·8>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위촉 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위촉 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8>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8, 2023. 11. 30.>

1.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또는 공유재산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8>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8, 2023. 11. 30.>

⑦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8>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의3(위원의 제척)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8>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7., 2009.3.5., 2013.12.12., 2015.12.31., 2016·12·8, 2023. 11. 30.>

1. 삭제 <2016·12·8>

2.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3·12·12, 2014·12·11, 2016·12·8, 2019. 11. 7., 2023. 11. 30.>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 11. 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제7조(공유재산 증감 및 운영상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18.]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2019. 7. 11.>

1. 장래에 행정재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3·12·12, 2016·12·8>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8, 2020. 3. 5., 2023. 11. 30.>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대상 사업,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3. 5.>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0. 3. 5.>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0. 3. 5.>

⑤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15.12.31.]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7>

제15조(기부채납 원칙) ①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8, 2023. 11. 3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6·12·8>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2013·12·12, 2016·12·8> [제목개정 2013·12·1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삭제 <2016·12·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3· 5, 2016·12·8, 2023. 11. 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나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1. 3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6·12·8, 2023. 11. 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 11. 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 3· 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1·01·06, 2013·12·12, 2023. 11.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3·12·12, 2016·12·8>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3·12·12, 2016·12·8, 2023. 11. 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1·01·06, 2013·12·12, 2016·12·8>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09·3·5, 2011·01·06, 2013·12·12, 2016·1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7·12·17, 2013·12·12, 2016·12·8> [제목개정 2013·12·12]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 3· 5>)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2023. 11. 30.>

제24조 삭제 <2016·12·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다. <개정 2007·12·17, 2016·12·8, 2021. 3. 18., 2023. 11. 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17, 2010·3·11, 2016·1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의2(자유무역지역 재산 임대·매각 및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①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임대료 및 매각가격은 시장이 정한 후 공고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2〉

②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매각할 때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그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016·12·8〉 [본조신설 2011·01·06]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6·12·8>

1.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3·12·1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0·3·11, 2013·12·12, 2016·12·8, 2023. 11. 30.>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 3. 18.>

제29조 삭제<2007·12·17>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12·17, 2013·12·12, 2019. 11. 7., 2021. 5. 20.>

② 삭제 <2019. 11. 7.>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6·12·8, 2019. 11. 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1. 5. 20.>

⑤ 삭제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제31조 삭제 <2023. 11. 30.>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0.16., 2013.12.12., 2015.12.31., 2016·12·8, 2023. 11.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8, 2019. 11. 7.>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100분의 50 [전문개정 2007·12·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0·3·11, 개정 2016·12·8> [제목개정 2013·12·12]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12·11〉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7., 개정 2021. 5. 20., 2023. 11. 30.>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0·3·11, 2013·12·12, 2016·12·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13·12·12〉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12·12, 2016·12·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1. 3. 18., 2023. 11. 30.>, [제목개정 2013·12·12]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3·12·12, 2014·12·11, 2021. 5. 20.>

1. 삭제 <2009· 3· 5>

2. 삭제 <2009· 3· 5>

3. 삭제 <2009· 3· 5> [제목개정 2013·12·12]

제35조(대부료의 납기) ①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3·12·12〉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17, 2011·01·06, 2013·12·12, 2016·12·8, 2021. 5. 2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내: 3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내: 6월 3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내: 9월 4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12월 6회 이내 분납

③ 삭제 <2016·12·8>

④ 삭제 <2021. 5. 2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3·12·12, 2016·12·8, 2019. 7. 11.>

1. 삭제 <2016·12·8>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6·12·8>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3·12·12, 2016·1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인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6·12·8>

⑤ 삭제 <2016·12·8>

⑥ 삭제 <2016·12·8>

⑦ 삭제 <2016·12·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3. 11.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시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17., 2009.3.5., 2011.1.6., 2013.12.12., 2015.12.31. 2016·12·8, 2019. 11. 7.>

1. 삭제<2007·12·1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44조 삭제<2007·12·17>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합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47조(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면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3. 18.>

② 사무실 면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01·06] <개정 2021. 3. 18.>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17>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8>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에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3·12·12, 2016·12·8, 2023. 11. 30.>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다만, 관외 관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6·12·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와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6·12·8>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6·12·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본조신설 2014·12·11]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7, 2011·01·06, 2013·12·12, 2016·12·8>

1. 100만원 초과: 6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5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12·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4·12·11, 2016·12·8, 2022. 12. 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훔쳐쓰거나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6·12·8>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6·12·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8>

제65조(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2016·12·8>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7·12·17, 2009· 3· 5, 2016·12·8, 2021. 5. 20.>

제67조 삭제 <2016·12·8>

제68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에서 이동 〈2013·12·12, 2016·12·8〉] [종전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 〈2013·12·12〉]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본조신설 2013·12·12]

[제68조에서 이동 〈2013·12·12>]

부칙 (전문개정 2006·5·18 조례 제79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재산을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농경지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12·17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⑩생략

⑪「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⑫내지(25)생략

부칙 (개정 2009· 3· 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3·11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6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 제63조제1항, 제67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 제63조제1항, 제67조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신설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12·11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8. 조례 제1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 부과 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2019. 7. 11. 조례 제1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3. 5.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20.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6항·제7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1. 30. 조례 제2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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