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1.30.]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10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산청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0.>

제4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청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30.>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본조신설 2017. 4. 5.]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4. 5.>]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② 삭제 <2023.11.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제14조 삭제 <2023.11.30.>

제15조 삭제 <2023.11.30.>

부칙 <조례 제1963호, 201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80호,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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