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1. 제2조제1항 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 본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3항 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2조 의 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신설 2023.11.30.>
1. 신고등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포상금: 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시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