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1.30.]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80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녕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2조(지급대상)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제3조(지급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 본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3항 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2조 의 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신설 2023.11.30.>

제4조(지급한도)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등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제5조(지급신청)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포상금: 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시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제9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54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0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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