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28.>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라.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에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 연간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