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1.30.]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666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밀양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30.>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28.>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라.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에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 연간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00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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