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72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9.07.23., 2010.12.20.,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3.8., 2022.8.10., 2022.10.19., 2023.11.24.>

1. 기획홍보실장, 경제유통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세계유산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2. 공원지정(예정지포함)관할 읍·면장

3.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2. 해당 공원구역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조(임기) 제3조제3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3.2.>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 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투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홍보담당관,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세계유산과장, 환경조성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서개발과장

⑨~㊹ 생략

부칙 (2019. 06. 27. 조 2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㉓ 생략

부칙 (2020. 12. 15. 조 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2021. 3. 18. 조 23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섬발전진흥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1. 8. 9. 조 2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에너지”를 “경제유통”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2022. 3. 8. 조 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0. 조 2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 ⑯ 생략

부칙 (2022. 10. 19. 조 2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 ~ ⑰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조 26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원산림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정원산림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 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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