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익산시규칙 제919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지방지·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 우편 및 시 홈페이 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05.15.>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 별표 1 "과 같으며, "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삭 제<2012.05.15>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연1회 심사·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7조 에 따른 재심 요청은 "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다.

제10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 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 부표 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제안은 " 별표4 "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 ① 조례 제21조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 별표 5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5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8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 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 등을 " 별지 제1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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