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단체,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3. 농림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림어업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6., 2019.10.21.>
④ 삭제<2021.7.9.>
1. 농산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4. 농림어업 경영자금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7.3.30.>
5. 삭제 <2017.3.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수산자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6., 2015.1.26., 2015.8.10., 2017.3.30. 2018.12.31., 2023.6.9.>
1. 서천군의회 의원 2명
2. 농림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 대표
3. 농림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6.>
② 군수는 제6조3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015.8.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4.1.6., 2015.8.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4.1.6., 2017.3.30.,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5.8.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3.30.]
[본조신설 2018.11.20.]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읍ㆍ면장 및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단기융자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0., 2017.3.30.>
③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1.6., 2016.5.30.>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관계 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19.10.21.>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14.16.>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6., 2015.8.10.>
②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 현재의 농림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17.3.30.>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6., 2015.1.26., 2015.8.10., 2018.12.31., 2023.6.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6., 2019.10.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20억원이 조성되는 년도부터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천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3) 생략
(54)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친환경농림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친환경농림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55)~(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3) 생략
(54)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림과장ㆍ해양수산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과장ㆍ해양수산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55)~(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 략)
<81>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정과장ㆍ해양수산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을 “수산자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82> ~ <12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