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3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891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1., 2021.12.20., 2023. 11.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1., 2019.10.21., 2020.12.21., 2022.7.8., 2023. 11.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자재ㆍ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수ㆍ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이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 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21.>

1. 서천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0.21.>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같은 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0.21., 2022.7.8.>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1. 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2.7.8., 2023. 11. 30.>

1. 「중소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천군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제목개정 2023. 11. 30.]

제8조(자금의 차입 등) 군수는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3. 11. 30.>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7.8., 2032. 11.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9.>

④ 당연직 위원은 투자활력과장,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2019.10.21., 2022.7.8., 2023. 11. 30.>

1.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하나은행 서천지점장

3.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장

4. 서천군내 산업(농공)단지협의회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6. 삭제 <2023. 11. 30.>

7. 삭제 <2023. 11. 30.>

8. 삭제 <2023. 11. 30.>

9. 삭제<2020.12.21.>

10. 삭제<2020.12.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2020.12.21., 2023. 11. 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30.>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30.>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 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0.21., 2020.4.3.>

제1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0.21.>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활력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단, 제5조 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7.14., 2023.6.9.>

② 삭제<2020.12.21.>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12.11., 2022.7.8.>

[전문개정 2023. 11. 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1997.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2호, 199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00.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3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5.11.20.>(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7) 생략

(38)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9)~(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1.7.9.>(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 략)

㊺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활력과장”으로 한다.

㊻ ~ <124> (생 략)

부칙 <조례 제2891호, 2023.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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