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자재ㆍ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수ㆍ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이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 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1. 서천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0.21.>
1. 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1. 「중소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서천군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제목개정 2023. 11. 3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9.>
④ 당연직 위원은 투자활력과장,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2019.10.21., 2022.7.8., 2023. 11. 30.>
1.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하나은행 서천지점장
3.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장
4. 서천군내 산업(농공)단지협의회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6. 삭제 <2023. 11. 30.>
7. 삭제 <2023. 11. 30.>
8. 삭제 <2023. 11. 30.>
9. 삭제<2020.12.21.>
10. 삭제<2020.12.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2020.12.21., 2023. 11. 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30.>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30.>
1. 자금 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허위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삭제<2020.12.21.>
[전문개정 2023.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7) 생략
(38)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9)~(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 략)
㊺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활력과장”으로 한다.
㊻ ~ <12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