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21호, 2023.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비보조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

2.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7.,2023.11.29.>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문경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 2023.11.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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