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2.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등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한 생계자금
3. 직계비속을 위한 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사업의 성질상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이때 그 한도액은 제1항의 융자액의 2배 이내로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에는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시장은 주택임대계약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의하여 생활안정자금 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임대기간 도중에 문경시 관내에서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문경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은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2.12.31., 2015.3.31.>
④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그 밖의 운영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등) ①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종전의「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및「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