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시행 2023.11.28.] [경상북도상주시규칙 제712호, 2023.11.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상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시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직무발명 등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업무의 관장)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등 제안업무에 관한 업무는 제안업무 총괄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한 후 소관부서로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시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요청에 다른 재심사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따른 창안상여금 결정

6. 부상(副賞)의 지급금액 결정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ㆍ자료 제출 또는 의견 조회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이 조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를 통지한 소관 부서의 장은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시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등)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창안 등급 및 부상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① 자체우수제안은 창안 등급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창안 등급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상북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서류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시장은 창안 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

② 창안 등급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⑥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공무원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보상)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기간)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0조(확인ㆍ점검 등) 시장은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시장은 언론매체,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12호, 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채택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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