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1.28.]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584호, 2023.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農工團地)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안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편입용지의 매입

2. 기반조성

3. 진입도로개설

4. 용수개발

5. 전력ㆍ통신시설

6. 배수시설 등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세입ㆍ세출) ①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채(起債) 자금

2. 보조금

3. 분양대금

4. 이자

5. 다른 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채의 상환금과 그 이자

3.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3.3.29.]

제4조(회계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 에 따른 회계 간 전용(轉用)은 사업조성 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제9조 삭제 <2013.3.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883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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