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3.29.]
②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삭제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