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28.]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584호, 2023.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세입)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전문개정 2012.12.4.]

제4조(회계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금고의 설치)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잉여금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12.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8.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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