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932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법」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3. 10. 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 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5.>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를 따른다.

부칙 (1977. 4.15 조례 제 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6.20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1977년9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4.30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4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1.30 조례 제 7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3.12.30 조례 제 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3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22.10.22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0 조례 제13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6. 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8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6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25.)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2호,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중 제2조제2항 개정규정에 포함되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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