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2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73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1., 2023.11.24.>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12.31., 2023.4.12., 2023.11.24.>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18.12.3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12.31, 2018.12.31., 2023.11.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른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2023.11.24.>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12.31.)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12.31., 2023.11.24.>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8.12.31.)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목의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4.3.28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7.12.25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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