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 2023.11.2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68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6.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0.14)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3.6.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질서상) <삭제 2023.6.23.>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6.23.>

1.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3.6.23.>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6.23.>

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23.>

제9조의2(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과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3.6.23.]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2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24.]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9.10.14.,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및 과천시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 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후생복지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5 9.19)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5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조제목 개정 2023.6.23.]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9.7.21 조례 제2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한다.

부칙 <개정 95.9.19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2023.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8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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