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06.10.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12, 2017.6.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06.10.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개정 2019.4.26.)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6.10.09)
[본조신설 2004.7.19.]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4.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2, 2019.4.26.)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9.4.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3.5, 개정 2014.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96.3.5, 2014.12.3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5)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4.12.31, 2019.4.2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9., 2017.1.1., 2017.6.30., 2019.4.26., 2023.11.24.>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7.11, 개정 96.3.5,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2023.11.24.>
[제목개정 2019.4.2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2014.12.31, 2019.4.26.)
[본조신설 2011.7.12.]
② 영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7.11, 2006.10.09, 2014.12.31, 2019.4.26., 2023.11.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
⑤ 공무상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7.12.31, 96.3.5,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⑥ (삭제 2019.4.26.)
[본조신설 2023.11.24.]
② (삭제 2019.4.26.)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4.9, 2018.4.14., 2023.11.24.]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4.9) <개정 2006.10.09., 2014.12.31., 2023.11.2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4.26.)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3.5, 2019.4.26.)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11.24.>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0.3.9, 2017.6.30.)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2023.11.24.>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17.1.1., 2017.6.30., 2019.4.26., 2023.6.23., 2023.11.2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6.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17.1.1., 개정 2023.6.23.>
2. <삭제 2023.6.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23.6.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신설 2023.6.23.>
⑤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7.6.30.)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7.6.30.)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 개정 2023.11.24.>
1. 과천시 자랑스러운 공무원
2. 모범 공무원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⑧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군 입영을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17.6.30.)
⑨ 시장은 선거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과 지역 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개정 2017.6.30., 2019.4.26., 2020.4.29.)
⑩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4.26., 개정 2023.11.24.>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⑪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4.26., 개정 2023.11.24.>
1.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날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날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연가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조사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종전 규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재직휴가 20일을 받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공무원은 그 장기재직휴가의 남은 일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이월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