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1.2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63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9)

제2조(복무선서) ① 과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4.12.31, 2017.1.1, 2017.6.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06.10.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12, 2017.6.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0.09, 2014.12.31, 2019.4.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06.10.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개정 2019.4.26.)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6.10.09)

[본조신설 2004.7.19.]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4.26.]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2, 2019.4.26.)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9.4.2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3.5, 2014.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3.5, 개정 2014.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96.3.5, 2014.12.3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5)

제8조(삭제 2017.6.3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10.09, 2014.12.31, 2017.1.1., 2019.4.26.)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4.12.31, 2019.4.26.)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2023.11.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9., 2017.1.1., 2017.6.30., 2019.4.26., 2023.11.24.>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7.11, 개정 96.3.5,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2023.11.24.>

제11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1, 2017.6.30.,2019.4.26.)

[제목개정 2019.4.26.]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2014.12.31, 2019.4.26.)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06.10.09)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6.10.09)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삭제 2006.10.09)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06.10.09)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10.0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삭제 2019.4.26.)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31, 2017.6.30., 2019.4.26.)

[본조신설 2011.7.1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3.5, 2019.4.26.)

② 영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7.11, 2006.10.09, 2014.12.31, 2019.4.26., 2023.11.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

⑤ 공무상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7.12.31, 96.3.5,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⑥ (삭제 2019.4.26.)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4.]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4.26.)

② (삭제 2019.4.26.)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4.9, 2018.4.14., 2023.11.24.]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4.9) <개정 2006.10.09., 2014.12.31., 2023.11.24.>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6.3.5, 97.4.9, 2006.10.09, 2014.12.31, 2017.1.1, 2018.4.14, 2019.4.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4.26.)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3.5, 2019.4.26.)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11.24.>

제22조(공가) (삭제 2011.7.12)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6.3.5,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0.3.9, 2017.6.30.)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6.10.09, 2014.12.31, 2017.6.30., 2019.4.26., 2023.11.24.>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17.1.1., 2017.6.30., 2019.4.26., 2023.6.23., 2023.11.2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6.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17.1.1., 개정 2023.6.23.>

2. <삭제 2023.6.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23.6.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신설 2023.6.23.>

⑤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7.6.30.)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7.6.30.)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 개정 2023.11.24.>

1. 과천시 자랑스러운 공무원

2. 모범 공무원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⑧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군 입영을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17.6.30.)

⑨ 시장은 선거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과 지역 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개정 2017.6.30., 2019.4.26., 2020.4.29.)

⑩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4.26., 개정 2023.11.24.>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⑪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4.26., 개정 2023.11.24.>

1.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날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날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연가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7.1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89.4.19, 94.7.11, 2019.4.26., 2023.11.24.>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06.10.09)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6.10.0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4.26.)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12.31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10.13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2.02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4.19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7.20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4.3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7.11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3.05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4.0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3.09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04.1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7.19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0. 9 조례 제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조사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7.12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1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30. 조례 제1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9.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04호, 2023.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종전 규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재직휴가 20일을 받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공무원은 그 장기재직휴가의 남은 일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이월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963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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