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 [전라남도조례 제5883호, 2023.12.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대상 지역·기관 및 등급별 구분)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부칙 <제3337호,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4호,2010.12.30.>(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완도군의 금일읍 척치리란(금일초등학교신도분교장) 및 청산면 여서리란(청산초등학교여서분교장)과 진도군의 조도면 동거차도리란(조도초등학교동거차분교장), 신안군의 도초면 우이도리란(도초초등학교서리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의 돌산읍 군내리란(돌산초등학교송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영광군의 낙월면 월촌리란(법성중학교안마분교장)을 삭제하고, 같은 군의 낙월면 상낙월리란의 “낙월초등학교”를 “염산초등학교낙월분교장”으로 하며, 완도군의 군외면 당인리란(군외초등학교백일분교장), 신안군의 증도면 병풍도리란(증도초등학교기점분교장)과 압해면 매화리란(압해초등학교매화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다지역 중 신안군의 팔금면 장촌리란의 “신안팔금중학교”를 “안좌중학교팔금분교장”으로 한다.

별표의 도서 라지역 중 여수시의 묘도동란의 “묘도초등학교”를 “중흥초등학교묘도분교장”으로 한다.

별표의 벽지 다지역 중 해남군란(화원초등학교화원북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의 벽지 라지역 중 순천시의 상사면 쌍지리란(상사초등학교쌍지분교장)과 담양군란(남면초등학교인암분교장)을 삭제하고, 화순군의 이서면 영평리란의 “이서초등학교”를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장”으로 하며, 진도군의 임회면 죽림리란(석교초등학교죽림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3526호,2011.11.18.>(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신안군의 하의면 후광리란(하의초등학교장병분교장) 및 신의면 상태서리란(신의초등학교기도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의 화정면 낭도리란(안일초등학교여산분교장)과 진도군의 조도면 관매도리란(조도초등학교관매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라지역 중 여수시의 묘도동란의 “중흥초등학교묘도분교장”을 “상암초등학교묘도분교장”으로 한다.

별표의 벽지 라지역 중 순천시의 황전면 회룡리란의 “황전북초등학교회덕분교장”을 “황전초등학교회덕분교장”으로 하고, 같은 시의 황전면 대치리란의 “황전북초등학교”를 “황전초등학교대치분교장”으로 하며, 고흥군의 봉래면 예내리란(봉래초등학교봉래남분교장)과 신안군의 지도읍 자동리란(지도초등학교동천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19호,2012.11.13.>(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의 화정면 낭도리란(화양중학교낭도분교장) 및 경호동(경호초등학교소경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다지역 중 완도군의 소안면 비자리란(소안고등학교)를 삭제한다.

별표의 벽지 라지역 중 화순군의 이양면 금능리란(이양초등학교금능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3767호,2013.11.7.>(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의 남면 연도리란(연도초등학교여남중학교연도분교장)을 삭제하고, 진도군의 의신면 모도리란의 “의동초등학교모도분교장”을 “의신초등학교모도분교장”으로 한다.

별표의 도서 다지역 중 신안군의 비금면 덕산리란(비금고등학교)을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라지역 중 고흥군의 금산면 대흥리란(금산종합고등학교)을 삭제한다.

별표의 벽지 라지역 중 순천시의 황전면 대치리란(황전초등학교대치분교장) 및 낙안면 창녕리란(낙안초등학교창녕분교장)과 진도군의 의신면 초사리란(의동초등학교)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857호,2014.12.26.>(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여수시의 삼산면 손죽리란의 “초도초등학교손죽분교장”을 “거문초등학교손죽분교장”으로, 삼산면 초도리란의 “초도초등학교거문중학교초도분교장”을 “거문중학교초도분교장”으로 각각 변경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의 남면 횡간리란(화태초등학교여동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3890호,2015.2.26.>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4호, 2015.12.31.>(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벽지 라지역 중 고흥군의 점암면 화계리란(점암초등학교화계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4140호,2016.12.22.>(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신안군의 안좌면 반월리란(안좌초등학교반월분교장), 도서 다지역 중 신안군의 도초면 수항리란(도초중학교), 벽지 라지역 중 광양시의 진상면 황죽리란(진상초등학교황죽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354호,2017.8.3.>(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여수시의 삼산면 초도리란(초도초등학교, 거문중학교초도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52호,2011.0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8호,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2호,2018.8.9.>(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신안군의 흑산면 사리란(흑산초등학교흑산서분교장)을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신안군의 암태면 당사리란(암태초등학교당사분교장), 지도읍 어의리란(지도초등학교어의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다지역 중 신안군의 압해면 고이리란(압해초등학교고이분교장), 지도읍 선도리란(지도초등학교선치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747호,2018.12.20.>(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여수시의 삼산면 덕촌리란(거문초등학교덕촌분교장), 삼산면 서도리란(거문초등학교서도분교장), 완도군의 보길면 예송리란(보길동초등학교예작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003호, 2020.2.27.>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9호, 2020.12.10.>(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여수시의 삼산면 동도리란(거문초등학교동도분교장), 도서 나지역 중 목포시의 율도동란(목포유달초등학교율도분교장), 벽지 라지역 중 신안군의 팔금면 장촌리란(안좌중학교팔금분교장)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301호,202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 중 거문초등학교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7일 이후 근무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6호,2021.7.29.>(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벽지 다지역 중 신안군 암태면 추엽길 82(암태초등학교추포분교장)를 삭제한다.

부칙 <제5482호,2021.12.23.>(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가지역 중 여수시 삼산면 손죽새터길 6-7(거문초등학교순죽분교장)를 삭제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 남면 연도길 297(연도초등학교)를 “여남초등학교연도분교장”으로 변경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 남면 대두길 87(화태초등학교두라분교장)를 “돌산초등학교두라분교장”으로 변경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 화정면 월호큰길 54(화태초등학교월호분교장)를 “돌산초등학교월호분교장”으로 변경한다.

별표의 도서 다지역 중 여수시 남면 안도해변길 65(여안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별표의 벽지 다지역 중 여수시 남면 마족길 5(화태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별표의 벽지 다지역 중 여수시 남면 마족길 5(화태초등학교돌산중학교화태분교장)를 삭제한다.

부칙 <제5626호,2022.12.22.>(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라지역 중 완도군 위치란의 “청산면 청산로 1579-74”를 “청산면 청산로 1602-1”로 한다.

부칙 <제5883호,2023.12.21.>(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도서 나지역 중 여수시 화정면 월호큰길 54(돌산초등학교월호분교장)를 삭제한다.

별표의 벽지 라지역 중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280(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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