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23.]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92호,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적정한 처분의 도모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0. 12.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일자리경제과장,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19. 10. 31.>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⑤ 군수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의 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9.>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이 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2. 법 제11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2. 12. 29.>

3. 법 제11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2. 12. 29.>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6.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3.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나 대장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 <개정 2020. 12. 31.>

2.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 10. 3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19. 10. 31.>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19. 10. 31.>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9. 10. 31.>

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0. 12. 31.>

제13조(실태 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 현황

2. 사용료나 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이나 대부 시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재산

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영세한 재산

4. 타인의 토지 내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상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그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나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공유림인 경우에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조항 신설 2022. 12. 29.]

제1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② 제1항의 기부채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2.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

제21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이나 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22조(무상사용 기간) 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 중인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5. 29.>

1.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의 변경, 시설물의 설치나 가공 등으로 인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29.]

제25조(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19. 10. 31.>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2.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군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항신설 2016. 12. 27.>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7.>

1. 청사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항 신설 2020. 12. 31.>

④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항신설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26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사용 재산의 표시 및 사용 목적 <개정 2022. 12. 29.>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 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개정 2022. 12. 2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할 것 <개정 2022. 12. 29.>

7. 허가 조건

[제목개정 2022. 12. 29.]

제27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2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 내용 <개정 2022. 12. 29.>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나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② 제1항의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21조제4항 에 따라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로 이용료를 정한다.<후단 신설 2016. 12. 27.> <개정 2020. 12. 31.>

⑥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⑦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함양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목 개정 2019. 10. 31.]

제29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32조부터 제43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9.>

제3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백히 규정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에 태만하여 재산 가치를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이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제33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영 제29조제1항 19호다목 및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조항신설 2022. 12. 29.]

제3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하거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인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인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인 경우

4. 군수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인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인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인 경우

제3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상 필요한 재산인 경우

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인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부한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33조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10. 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을 50명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함양군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100대 이상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호신설 2020. 12. 31.>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1.>

⑦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ㆍ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이나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를 준용한다.

⑧ 「초지법」 제17조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항신설 2020. 12. 31.>

⑨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에 따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항신설 2022. 12. 29.>

제36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③ 삭제<2020. 12. 31.>

④ 삭제<2020. 12. 31.>

⑤ 삭제<2020. 12. 31.>

제37조(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3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문 개정 2019. 10. 31.> <개정 2022.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음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 개정 2019. 10. 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제23호,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제2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호전문개정 2021. 6. 17.]

2. 지역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하는 시설의 경우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다.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조항 개정 2019. 10. 31.>

3.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호신설 2021. 6. 17.]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9조(전세금 납부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 목적에 이용하도록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나 대부자가 요청 하거나 사용자나 대부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ㆍ해지된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중도에 취소하거나 해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2. 12. 29.]

제40조(대부료 조정 등)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 6. 17.>

제41조(대부료 납기 등)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 허가일이나 대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대부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전문개정 2020. 12. 31.>

③ 삭제<2021. 6. 17.>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4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 기간

5. 재산 가격

6. 대부 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 기일

9. 계약갱신 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3조(대부계약서) ①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4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품목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제25조제2항 을 준용한다.<항신설 2022. 12. 29.>

제43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조항신설 2021. 6. 17.]

제44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나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나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공장용지

라.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나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

③ 제1항이나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9. 21.>

④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일 때 2,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신설 2022. 12. 29.]

제45조(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이나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46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역 내 재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 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 재산

제4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그 내용이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야 한다)

4.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삭제 <2017. 10. 17.>

6.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개정 2020. 12. 31.>

8. 삭제 <2017. 10. 17.>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0. 17.>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0. 17.> <개정 2019. 10. 31.>

11.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0. 17.>

제48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법률 제12649호, 2014. 5. 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서 점유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함양군 군계획 조례」제29조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괄매각이 가능하다) <개정 2017. 10. 17.> <개정 2019. 10. 31.>

제49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고, 경제성이나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0조(청사정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 읍, 면, 사업소 등 청사 신축 시 청사별 청사신축 계획서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사별 청사신축 계획서는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 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의 순서로 한다.

제51조(청사의 부지) 삭제<2020. 12. 31.>

제52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계할 것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한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으로 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 시설은 평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를 조성하고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을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제53조(함양군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건축조례」에 따른 「함양군 건축 조례」에 따른 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4조(종합청사화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3.>

제56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제57조(사용허가) 군수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다만, 2급 관사는 사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한다.

조(사용책임) <개정 2023. 11. 23.>

①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諸)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9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등)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 별 고유관리번호 부여할 것

2.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할 것

3. 관사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비치할 것

제6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8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및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61조(관사 운영비 부담) ① 사용자는 관사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와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나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 보험료 등 재산 유지 관리비

3. 삭제<2023. 11. 23.>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삭제<2023. 11. 23.>

6. 삭제<2023. 11. 23.>

7. 삭제<2023. 11. 23.>

8. 삭제<2023. 11. 23.>

② 제1항제4호는 2급 관사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1. 23.>

제62조(사용료 면제) 제56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일시적으로 관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 보호나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비품의 관리) ①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관은 제61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제1항의 관사용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인계ㆍ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60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사 인계 시 그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관사 인계 시 그 다음 관사 사용자나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 시설 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5조(변상조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관사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66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5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점유·사용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20. 12. 31.>

② 점유자는 제1항의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사전 통지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의2(변상금 징수 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조항신설 2022. 12. 29.]

제6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본조 전문 개정 2018. 9. 21.>

제70조(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 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함(다만, 최고액은 필지 별 600만원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함(다만, 최고액은 필지 별 300만원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고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의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

2.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

④ 누구든지 은닉재산 신고인이나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할 수 있는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2조(공유토지의 분필)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분할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군유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에 따른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ㆍ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12. 27.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383호 201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⑳ ∼ ㉒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8조제3항제1호, 제40조, 제43조의2의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2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1. 23. 조례 제2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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