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94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16.3.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2016.3.16.>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간선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2. 차집관로(간선관로)를 제외한 하수관거(분류식, 합류식), 연결관 및 오수받이, 오수중계펌프장, 빗물중계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5.2.10.>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삭제 <2017.7.4.>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4.>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 <삭제 2013.2.20.>

제11조 <삭제 2013.2.20.>

제12조 <삭제 2013.2.20.>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5.2.10.>

2. <삭제 2013.2.20.>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2.10.>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7.7.4.>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7.7.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 및 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2.1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10., 2020.7.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같은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2.10.>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법 제6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4.>

1. 악취로 인하여 시민 생활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2. 공공하수도의 개·보수만으로 악취의 예방 또는 제거가 곤란하여 개인하수도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개인하수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악취가 장기 방치되는 경우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2.1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10.>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0.>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본조신설 2013.2.20.]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5.2.10.>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2.10.>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2.1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5.2.1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7.7.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0.]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2.10.>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2022.12.28.>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개정 2015.2.10.>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6. 삭제 <2015.2.10.>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1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이외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15.2.10.>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면제

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감면

3. 존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감면

4. 존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감면

5. 존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감면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8.]

제22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0.>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그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④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15.2.10.>

제2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오지, 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분뇨수집의무제외 지역을 따로 정하여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26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시장은법 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27조(분뇨처리시설 이용자의 범위) 분뇨처리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제28조 삭제 <2017.7.4.>

제2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10.>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10.>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2.10.>

제3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3.2.22., 2023.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2.10., 2017.7.4., 2019.10.30.>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9.10.30.>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인 가정 <신설 2019.10.30.>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5.2.10., 2019.10.30.>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2.20., 2019.10.30.>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개정 2019.10.30.>

7.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은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시 별표 1 중 업종별 요율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한다.

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19.10.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한 수용가가 제1호부터 제3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수급자 및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중복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30.>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0.7.1.>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5.2.10., 2019.10.30., 2020.7.1.>

제31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9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2017.7.4., 2019.10.30.>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2.10., 2017.7.4., 2019.10.30.>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체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신설 2019.10.30.>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체납요금 × 3/100 <신설 2019.10.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32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0>

제33조 <삭제 2010.7.28.>

제34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30.]

제35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6.>

[제34조에서 이동, 2019.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 요금 부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2.10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0.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2.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24.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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