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93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ㆍ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포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법 제71조와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12.31.>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12.31.>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12.31.>

8.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9.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0.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1. "도로결빙 방지비용"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2.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게 드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13.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4.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1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6.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9.10.30.>

17.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10.30.>

18.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9.10.30.>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3.12.31.>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0.>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개정 2013.12.31.>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3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축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를 보유한 사람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0,000원

2. <삭 제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과 증설(계량기 구경확대를 말한다)공사비는 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2.20.>

② 삭제 <2016.3.16.>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3.2.20.>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2.2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3.12.31.>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정산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31., 2016.3.16.>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0.>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비)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12.3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2019.10.30.>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31.>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의 최종 검침량을 확인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10.30.]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3.2.20.>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20.7.1.>

제27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3.2.20.>

1.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인정조정 전 4개월간 사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

2.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량에 30을 곱한 양과 제1호의 양 중 많은 사용량 <개정 2013.2.20.>

③ 삭제 <2023.11.24.>

④ 삭제 <2019.10.30.>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 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2.20.>

⑥ 공동주택 또는 상가에서 전세대의 신청으로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하는 경우 기본료를 세대별 계량기에 구경별로 부과하고 주 계량기는 면제하며 제29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조정량과 세대별 총 조정량의 차이량에 대해서는 조정량이 0톤인 세대를 제외한 세대별 조정량에 균등 배분 합산하여 고지하고, 제12조 와 제22조 에 따른 관리상의 책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2015.2.10.>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가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납기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19.10.30.>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통합고지서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월분 미납액은 전월분납부고지서의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통합고지서 대신 고객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7.7.4.>

제33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2019.10.30.>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체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신설 2019.10.30.>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체납요금×3/100 <신설 2019.10.30.>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5.2.10., 2019.10.3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전월분 납부고지서 납기후 금액으로 그달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5.2.10.>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0.]

제35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만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2.10.>

제36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1.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제38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5.2.10., 2019.10.30., 2020.7.1., 2023.6.28.>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3.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로의 노후, 수도사용자의 발견이 곤란한 벽 속 부분에 누수가 있을 때(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의 지상누수 및 노출배관은 제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

8.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9.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학교용으로 적용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한 수용가가 제5호부터 제7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수급자 및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중복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30., 2020.7.1.>

③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0.7.1.>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30., 2020.7.1.>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3.12.31., 2015.2.10.>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3.12.31.>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신설 2016.3.16.>

4. 연면적 130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신설 2016.3.16.>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12.31.>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유예하거나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16.>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 삭제 <2016.3.16.>

제46조 삭제 <2016.3.16.>

제47조 삭제 <2016.3.16.>

제48조 삭제 <2016.3.16.>

제49조 삭제 <2016.3.16.>

제50조 삭제 <2016.3.16.>

제51조 삭제 <2016.3.16.>

제52조 삭제 <2016.3.16.>

제5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2.20., 2013.12.31., 2015.2.1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제54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0.30.>

제55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5.2.10., 2017.7.4., 2019.10.30.>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기존의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서 협약 체결된 사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원인이 발생하고 계약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0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24호)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제6장 원인자부담금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3], [별표 4], [별표 5]을 삭제한다.

부칙 (2016. 3.16. 조례 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 제1항 별표1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30.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