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24.]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88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2021.9.29., 2021.12.29., 2023.11.24.>

제2조(기금의 재원)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1.24.>

1. 자활지원사업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3. 노인복지 지원사업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5. 삭제 <2020.11.4.>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 증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제3조제1항 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한다. <개정 2020.11.4.>

⑤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24.>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삭제>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3.11.24.>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안과 함께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정리보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2023.11.24.>

[제목개정 2023.11.24.]

제13조(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금 또는 이자(연체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사용) 자활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1.4.>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이나 대여

3. 자활기업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

가.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나.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장(점포 등)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

다.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개인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자에 한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15조(지원 대상)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개정 2016.3.16.>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14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지원사업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17조(사업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① 자활기업 등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금액은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빌린 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4.>

1. 사업자금을 빌린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빌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3. 사업장(점포 등) 임대자금을 빌린 자활기업ㆍ사업단ㆍ개인은 2년 이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빌린 자금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갚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빌린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빌린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빌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할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자활기업이 빌린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 간의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대여자금의 중도 상환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융자대상)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본인 또는 직계비속으로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자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자금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로 대학교(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개정 2016.3.16.>

③ 시장은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일반융자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학자금융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는 무보증융자 500만원, 보증융자 1,000만원, 담보융자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후 2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③ 학자금융자는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후 2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의 연 이자율은 100분의 2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융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22조(융자금의 대부 신청)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부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23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2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이자 및 연체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6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포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빌린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빌린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30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29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되돌려 받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내용)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3.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4.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건강 취미활동 사업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지원 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각종 노인복지사업 주체로서 관내의 행정기관의 장 및 노인복지관련단체의 장과 그 밖의 단체(법인포함)로 하며 제31조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신청 접수 시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한다.

제34조(지원 사업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사업내용)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2.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3. 장애인학생 장학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사업

5.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사업

6.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지원 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24.>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16., 2019.7.24.>

3.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

제3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한다.

제38조(지원 사업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삭제 <2020.11.4.>

제40조 삭제 <2020.11.4.>

제41조 삭제 <2020.11.4.>

제42조 삭제 <2020.11.4.>

제43조 삭제 <2020.11.4.>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0.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17호)(포천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4.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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