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24.]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87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의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제26조 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④ 심의사항에 대하여 영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문화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포천시의회(이하 "시의원"라 한다) 의원 1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 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자치행정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심의결과

3. 그 밖의 주요 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2023.11.24.>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재적위원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 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자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은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할 부서의 재산관리관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3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법 제20조제2항제1호,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8호 및 제24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 법 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포천시 농ㆍ축ㆍ임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장 인증 농ㆍ축ㆍ임 특산품 및 가공품

나.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로컬푸드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3.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나.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다. 사유지에 위치한 시 소유의 건물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24조(이동영업 사업자)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은 일회성 영업의 경우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개모집 할 때에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위탁대상 범위와 위탁기간 및 연간 위탁료ㆍ납부방법 등을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위탁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등)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에 별도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8조(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을 대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1천분의 10 이상)

4. 영 제31조제8항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3.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誘致)한 사업체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1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제 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을 따른다.

②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명 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35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부료 등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5.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ㆍ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은 전액 감경할 수 있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은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⑥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노동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마.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바.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아.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상시노동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상시노동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제36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 농ㆍ축ㆍ임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장 인증 농ㆍ축ㆍ임 특산품 및 가공품

2.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1호에 따른 로컬푸드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23조제3호 각 목과 같다.

제37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에 1년 정기예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제38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할 수 있다.

제39조(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계약 갱신내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대부계약서의 관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1조(수의의 방법으로 매각)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 가능

4. 시와 시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며 당해 토지와 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 모두가 매수를 포기함으로써 영 제37조 에서 정하고 있는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誘致)한 사업체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6.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③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되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시의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 청사를 신축할 때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노후ㆍ협소ㆍ임차ㆍ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대표적 상징성을 고려한 설계

3. 수평ㆍ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관리ㆍ보수가 쉬운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시청사를 신축하는 때에는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 작성)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공작물ㆍ구축물ㆍ대규모 기계기구(보일러ㆍ에어컨 등)ㆍ통신가설ㆍ수도시설ㆍ조경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ㆍ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난방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의 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놓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를 따른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이상: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이상: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로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은 이「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16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0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 납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8조,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내지 ④ 생략

⑤「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내지 ㉙ 생략

부칙 (2018.12.26, 조례 제1115호)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 한다.

부칙 (2019.4.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3.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포천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포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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