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1.2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121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설, 개조, 수선 등)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설계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에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실제 소요된 공사비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하거나 납부자로부터 추가 징수한다.

④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공사를 취하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및 공사를 취하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예외로 한다.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1. 24〉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10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사용중지 등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배수설비 중지(재사용) 신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신고서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 사진을 포함한다)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 계획도 1부 〔본조신설 2023. 11. 24〕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는 군수가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수에게 납부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는 반입일로부터 15일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월 2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8〉

제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24〉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2 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사업 및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납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9, 2023. 11. 24〉

1. 부과시기: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추가된 원인자 부담금이 산정된 때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3. 납부방법: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④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증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증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3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1조(하수관로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③ 하수관로가 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점ㆍ사용으로 인하여 준설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공하수도 사용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11. 20〉

② 사용료는 별표 4과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6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도로 고지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계측기 등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군수는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개정 2022. 12. 29〉

제16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

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을 개시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감면사유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0. 11. 20, 2022. 12. 29, 2023. 11.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6.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8. 제8조제6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하수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 하수와 분뇨의 적정처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평군 하수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세입) 세입 특별회계는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21조(세출) ①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운영관리비

2. 시설비

3. 그 밖에 군수가 하수 및 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20〉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0. 11. 20〉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료: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2.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체납금의 100분의 3

② 전 항의 경우에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까지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 가산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0〕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80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0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8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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