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23.]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93호,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하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식용작물 재배온실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0.>

②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4.1.10.>

③ <삭제 2014.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 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6. "식용작물 재배온실"이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제4조(관리 및 업무)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2. 소각로,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개정 2014.1.10.>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자원순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거제시민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원 <신설 2023.11.23.>

13.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10., 2023.11.23.>

14. 그 밖에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2023.11.23.>

제4조의2(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4조제12호 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견학 업무 시 예산 범위에서 버스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방법) <개정 2014.1.10.>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은 온실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영농법인 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식용작물 재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본호신설 2014.1.10>

제7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8조(위탁계약 체결)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① 자원순환시설의 위탁기간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시 시장은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0조(운영비지원) ①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10.>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서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15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압축 포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로 한다.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4.1.10.>

④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본항신설 2014.1.10>

⑤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

제16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0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6.3.30.>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0.>

제17조(반입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 <개정 2014.1.10.>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5.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개정 2014.1.10.>

② 제1항과 관련 면제되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일 2일 전에 폐기물의 발생일시, 발생사유, 발생지,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 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1.10.>

제18조(사용자 준수사항) 자원순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반입제한)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순환시설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 폭발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

8. 규칙에서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소각열 및 재활용 선별품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선별품은 재활용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다.

④ 재활용 선별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⑤ 소각열을 이용하여 재배한 식용작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1.10>

⑥ 온실에서 재배한 식용작물 등에 대한 유상공급의 계약기간, 공급조건, 공급량, 판매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4.1.10>

제21조(손해배상) 자원순환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1.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3.11.23.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