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5.>
1.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19.11.1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목개정 2016.5.1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11.15.>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21.2.5.>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1.2.5.>
②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하수도사용자와 기존의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5.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1.2.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3.]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삭 제 <2019.11.15.>
1.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4.5.>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개정 2023.4.5.>
가. 1회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개정 2023.4.5.>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23.4.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별표 5 에 따라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5.>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음성군 군보 또는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3.4.5.>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4.5.>
6. <삭제 2023.4.5.>
②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
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신설 2023.4.5.>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신설 2023.4.5.>
3.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신설 2023.4.5.>
③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5.>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5.>
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23.4.5.>
1. 1년 미만: 100퍼센트
2. 1년 이상 3년 미만: 70퍼센트
3. 3년 이상 5년 미만: 50퍼센트
4. 5년 이상 10년 미만: 30퍼센트
5. 10년 이상: 10퍼센트
[제목개정 2023.4.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5.>
4.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4.5.>
5. 사무실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5.>
6.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5.>
7.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5.>
8.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신설 2023.4.5.>
9.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신설 2023.4.5.>
③ 군수는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5.]
1. <삭제 2023.4.5.>
2. <삭제 2023.4.5.>
3. <삭제 2023.4.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4.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21.2.5.>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개정 2021.2.5.>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5.01.05)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7장(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3., 2021.2.5.>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개정 2016.5.13., 2018. 2. 1., 2021.2.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3.]
[전문개정 2021.2.5.]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2016년 6월 사용분(7월 고지)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는 2016년은 2016년 6월 사용분(7월 고지)부터 적용하며 2017년은 2017년 1월 사용분(2월 고지)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부터 제22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로 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별표2(하수도 사용 요율표)는 2023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요금, 가산금, 수수료 및 그 밖의 모든 납부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