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24.] [충청북도보은군규칙 제1413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19.12.27.>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보은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1. 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2.13, 2007.2.14, 2009.07.10]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의한 소속기관(이하 "소·센터, 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센터,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7.10.>

3. 본청 및 소·센터,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7.1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7.10.>

5. 보은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07.10.>

6. 군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07.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3, 2007.2.1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④ 총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3. 11. 24.>

⑤ 총괄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보은군의 명의로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12. 13.>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1. 24.]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3.)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선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7.02.14., 2015.10.23., 2019.12.27.>

제1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4., 2019.12.27., 2023. 11.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2001.12.13.)

5. 삭제(2001.12.13.)

6. 삭제(2001.12.13.)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7. 2. 14, 2009.07.10) <본조제목개정 2009.07.10>

제15조 <삭제 2001. 12. 13.>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삭제 [2001.12.13]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8. 11. 23, 2019.12.27.,2021.4.9.>

제18조의2 삭제 [2007.2.14]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1.12.13.)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19.12.2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2009.07.1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07.1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13, 2007.2.14]

③ 삭제 [2007.2.14]

[본조신설 1994.10.24.][본조제목개정 2007.2.14.]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 및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등 변 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의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2.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2.14] <개정 2007.2.14. 2023. 11. 24.>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2.14.]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07.10> <개정 2009.07.10.>

[전문개정 2007.2.14.]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7.2.14., 2009.07.10., 2019.12.27.>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4]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 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8. 11. 23)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23)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2.14.]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7.02.14., 2015.10.23.>

제32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 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 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1호 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2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9.12.2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2.14.]

제32조의3(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2.14.]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1.12.13., 2015.10.23.>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3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② 조례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10.23.>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후단 삭제 2001.12.13.)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88. 2. 24 규칙 제5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보은군관사관리규칙과 보은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보은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5. 31 규칙 제6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3. 11. 27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24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3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4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9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3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4. 규칙 제10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07. 10.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3 규칙 제1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1호, 2019.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76호,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13호, 2023.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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