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24.] [충청북도충주시규칙 제768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23. 11. 24.>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8.>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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