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82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부유쓰레기"란 충주댐 등 저수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낙엽수거전용 및 특수규격봉투(PP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재사용봉투"란 대형 또는 중ㆍ소형 유통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마을단위종량제"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자연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별로 공동 수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유쓰레기,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2.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란 법이나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대행업자"란 시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낙엽수거전용마대"란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에서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낙엽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확보된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의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설,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교육기관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폐기물 투기 방지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8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 제외)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분리하여 담아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ㆍ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수거일,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의 집ㆍ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투명비닐봉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배출한다.

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지역은 클린센터에 전화로, 읍ㆍ면 지역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출력 또는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등을 기재 후 배출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 읍ㆍ면장은 제4항가목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배부하고,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 방법을 따르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 용기와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별표 3 과 같다.

⑧ 제5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시장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출 신고사항을 폐기물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 기록 및 유지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 마대)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⑪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계 폐기물이나 시장이 지정한 환경 정화 행사 등에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0조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27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또는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3. 동일인의 동일 날짜ㆍ장소ㆍ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시 1건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4.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신고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4.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5.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경우

7. 불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장하여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8. 피신고인이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유지관리 의무 및 소유권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14조(클린센터 운영)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충주시 클린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총괄책임자는 충주시 클린센터 소관 업무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클린센터 내 인력은 총괄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클린센터 세부 운영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가연성),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류 전용 봉투, 특수규격봉투(PP마대), 낙엽수거전용마대로 구분한다

②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봉투별 제작 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③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표시는 별표 6 과 같다.

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하여 필요 시 민간업자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라 충주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에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 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통ㆍ리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 단위로 재활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⑤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20매 미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 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7 의 사용인증 마크를 전입자에게 배부하고 전입자가 종량제 봉투에 인증마크를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다량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9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 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ㆍ토지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7조, 8조에 의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제10조제4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분실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거 전까지 취소하여야 수수료를 환불한다. 이 경우 환불 시 소요되는 비용(인터넷 결제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 수수료)은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23. 11. 24.>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음식물류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3. 이장,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②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세대당 매월 6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중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보국ㆍ무공수훈자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장기 미거주, 수령거부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에서는 민간대행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봉투 공급신청을 하며, 민간대행업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를 부착 및 준수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3. 구매자가 낱장으로도 구입 가능하도록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

4. 특수규격봉투(PP마대)는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

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6.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3조 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5.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6.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

③ 판매자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를 새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5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민간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민간대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

1. 대행구역, 대상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원가계산 사항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대행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제26조 에 따라 생활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익월 10일까지 수집ㆍ운반비 등 대행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제3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ㆍ감독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등

제31조(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대행 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근무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별표 10 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평가 후 적용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한다.

⑥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 결과 우수한 대행업체는 재계약 입찰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며,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예외) 법 제14조의 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차량의 순회노선과 작업시간 조정을 요하는 경우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원처리 차량의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나항의 예외로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21조 , 제24조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22조 권한은 지방공기업에 위임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지정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중원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4. 18 조례 제 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8 조례 제 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조례 제 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0 조례 제 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1 조례 제 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30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3 조례 제 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5 조례 제 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0 조례 제 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 조례 제1104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봉투 제작 분야에서 음식물류전용(초록) 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5. 08.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8. 07.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06. 조례 제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10. 조례 제13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9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입신고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후단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8. 8. 1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2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1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6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7.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 조례 제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22.5.6. 일부개정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228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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