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81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8. 7.>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 제조 판매점은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삭 제>

나. <삭 제>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개정 2012. 8. 3., 2015. 8. 7.>

8. <삭제 2012. 8. 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절한 재활용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무상공급은 1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1. 4.>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시민, 단체 등에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 찬기와 복합 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하여 시 조례로 정해진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장의 권고ㆍ지도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작성한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② <삭제> <2016. 11. 4.>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8. 3.>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배출자는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016. 11. 4.>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3. 11. 24.>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세대별ㆍ운영주체별로 부과ㆍ징수하고,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자가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⑥ 무게 측정ㆍ기록 후 수수료를 일괄 부과ㆍ징수한 경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9조의2(수수료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단,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의 공동주택ㆍ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 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5. 8. 7.>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울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규격과 재질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 8. 3., 2015. 8. 7.>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ㆍ사용방법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유출 방지 및 위조ㆍ변조 등 불법 제작을 예방하여야 하며 규격과 재질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 8. 3., 2015. 8. 7.>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종량제 봉투 공급과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8. 3.>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는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신설 2012. 8. 3.>

제12조 <삭제> <2016. 11. 4.>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담당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15. 8. 7.>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담당 구역에 있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법 제13조 , 법 제13조의2 , 법 제15조의2 를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16조 삭제 <2015. 8. 7.>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자의 발생억제방안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8. 7.>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거둬 재활용하는 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8. 7.>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5. 8. 7 >

② 삭제< 2015. 8. 7 >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8. 7 >

제19조 삭제 <2015. 8. 7.>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2. 8. 3.>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8.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7 조례 제 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30 조례 제 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이하 "음식물쓰레기" 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음식물쓰레기를"을 "음식물류 폐기물을"로 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9 조례 제 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4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 조례 제11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봉투 제작 분야에서 음식물류전용(초록)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0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228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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