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1.24.]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75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건물 안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과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6. 2. 19.>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고쳐 본래 형태와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할 때 급수관과 딸린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때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으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등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승인 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와 전용 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공사비와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으면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계량기로 급수되고 있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자재검사를 생략한다.

④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때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공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작할 때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 <개정 2012. 10. 5.>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및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 한 자 <개정 2014. 5. 9.>

② <삭제 2014. 11. 7.>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5.>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관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과 급수설비 관리) ① 건물 밖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항 외에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하는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 10. 5.>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미리 낸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단서 삭제 2012. 10. 5>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과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용 수도전의 공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5.>

제15조(시설 분담금) 삭제 <2016. 2. 19.>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 설치 시 설계와 공사비의 부담 납부ㆍ산출 방법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과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적정량의 급수를 위하여 계량기 구경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1조제2항이나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20. 9. 25.>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과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누수, 파손, 분실 등)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라간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면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급수정지와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할 때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따로 정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갈라진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 9. 29.>

제28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16. 11. 4., 2023. 11. 24.>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6조제1항 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4.4.11., 개정 2020. 9. 25.>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을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잴 때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잰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한꺼번에 재서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잴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을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계산해서 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계산해서 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12. 10. 5>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과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100분의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 할 수 있다.연체료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전문개정 2017. 9. 29.>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면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때에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 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운반급수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 내외와 급수설비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수도요금 예정수량을 추가로 징수하여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해당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함.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함.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함.

4.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검사기관의 수수료 금액으로 함.

5. 삭제 <2020. 9. 25.>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 수질검사 등은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일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였을 때

3. 공동주택(20호 이상)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 할 때. <개정 2014. 11. 7.>

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 <개정 2015. 5. 8., 2015. 11. 6.>

4의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에 따른 독립유공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병역명문가 <신설 2016. 11. 4, 개정 2018. 4. 20, 개정 2019. 8. 16., 개정 2020. 9. 25.>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개정 2020. 9. 25.>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할 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 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감면기간 : 3개월 이내

나. 업종별 감면요율- 일반용 : 50퍼센트 이내- 대중탕용 : 50퍼센트 이내- 전용공업용 : 50퍼센트 이내- 가정용에 대하여는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구당 재난지원금이 없는 경우 50퍼센트 이내에서 3개월 범위내 일괄 감면 할 수 있다

다. 제외대상 : 관공서, 공기업, 학교(초,중,고,대), 금융기관 등

라. 감면은 직권에 의한 감면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한다 <신설 2020. 5. 15.>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40조 1항7호에서 이동 <개정 2020. 5. 15.> ]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부적합하면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재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재생ㆍ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될 때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시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 이전, 사용자변경, 누적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 등에 사용요금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필요할 때는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5.>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함부로 쓰거나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수처분 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조회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개월 유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5., 제3항에서 이동 2020. 9. 25.>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 적발 등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6조(부담금 징수) 삭제 <2016. 2. 19.>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의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한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 조정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19. 5. 17., 신설 2020. 9. 25.>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1항 및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0조제1항제6호는 2009년 4월부터 적용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를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로 한다.

②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4호, 제45호,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권한위임 │ │

│연번│ 위 임 사 무 명 ├──┬─┤ 관 계 법 령 │

│ │ │읍면장│동장│ │

├─┼───────┼──┼─┼───────┤

│ 44 │개인급수전 설치승인 및 │ ○ │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

│ │공사의 시행 │ │ │제6조, 제9조 │

│ │(단, 수안보면 제외) │ │ │ │

│ 45 │상수도 업무관련 민원처리 │ ○ │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

│ │(단, 수안보면 제외) │ │ │제53조 │

│ 47 │가구분할 적용신고 │ ○ │ ○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

└─┴───────┴──┴─┴───────┘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허가, 지정 등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5. 13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도사용요금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0. 5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도 사용 요금은 2013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4. 1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7.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수도 사용 요금은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05. 08.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감면신청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9.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의2 수도 사용요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제40조제1항제4의2호 규정은 감면신청 이후 최초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5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7 조례 제1696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6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2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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