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ㆍ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8. 7.>
7.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 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개정 2023. 5. 12.>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을 말한다. <신설 2017. 7. 14.>
9. "권역별 관광협의회"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8. 11. 9.>
10. "체험관광센터"란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11. "체험장"이란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체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12. "게스트하우스"란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13. "탄금호 피크닉공원"이란 탄금호 피크닉장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5. 12.>
14. "사용료"란 체험관광센터 및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1. 관광사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ㆍ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한 경우 <개정 2023. 9. 22.>
4.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 행사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22. 12. 9.>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 <개정 2022. 12. 9.>
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3.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정 2023. 9. 22.>
4.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9. 22.>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권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지 이벤트
7. 충주시티투어 <개정 2020. 8. 7.>
8. 아름다운 충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9. 구)능암초등학교 관련사업 및 시설 운영 <개정 2020. 8. 7.>
10. 관광안내소 지원 사업
1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12. 체험관광센터 운영 사업 <신설 2020. 8. 7.>
13.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시설 운영 <신설 2020. 8. 7.>
14. 탄금호 피크닉공원 관리 및 시설 운영 <신설 2023. 5. 12.>
1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제12호 에서 이동 2020. 8. 7.>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3. 5.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② 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도 및 관계 시ㆍ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관광사업은 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1. 9.]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가. 시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가입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1급 또는 2급 의상사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바. 시에 주소를 둔 자
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② 지원금은 체험장 운영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0.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본조신설 2020. 8. 7.]
② 제1항에 따른 피크닉공원 사용 및 변경 신청은 별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별표 4 에 따른 일부 감경
가.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및 시에 주소를 둔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바.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개정 2023. 11. 24.>
[종전의 제11조 에서 조문이동]
[제12조에서 이동 2018. 11. 9.]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별표 4의 게스트하우스 및 무지개 홀(대회의실) 사용료 중 구분의 “체험관광센터 투어 이용객, 충주시민”란에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