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1.24.]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66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의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ㆍ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8. 7.>

7.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 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7.> <개정 2023. 5. 12.>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을 말한다. <신설 2017. 7. 14.>

9. "권역별 관광협의회"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8. 11. 9.>

10. "체험관광센터"란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11. "체험장"이란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체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12. "게스트하우스"란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13. "탄금호 피크닉공원"이란 탄금호 피크닉장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5. 12.>

14. "사용료"란 체험관광센터 및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8. 7.>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1. 관광사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ㆍ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한 경우 <개정 2023. 9. 22.>

4.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 행사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22. 12. 9.>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 <개정 2022. 12. 9.>

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3.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정 2023. 9. 22.>

4. 그 밖에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9. 22.>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진흥 사업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8조(대상 사업) 제7조 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권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지 이벤트

7. 충주시티투어 <개정 2020. 8. 7.>

8. 아름다운 충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9. 구)능암초등학교 관련사업 및 시설 운영 <개정 2020. 8. 7.>

10. 관광안내소 지원 사업

1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12. 체험관광센터 운영 사업 <신설 2020. 8. 7.>

13.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시설 운영 <신설 2020. 8. 7.>

14. 탄금호 피크닉공원 관리 및 시설 운영 <신설 2023. 5. 12.>

1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제12호 에서 이동 2020. 8. 7.>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3. 5. 12.>

제9조(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 중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개정 2020. 8. 7.>

제12조(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① 충주시는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으로 구성된 북부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속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도 및 관계 시ㆍ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관광사업은 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1. 9.]

제13조(명칭 및 위치) 체험관광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8. 7.]

제14조(사업) 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7.]

제15조(사용료)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 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가. 시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가입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1급 또는 2급 의상사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바. 시에 주소를 둔 자

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7.]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낸 후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7.]

제1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체험장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체험자 운영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체험장 운영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7.]

제1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8. 7.]

제19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시설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7.]

제20조(명칭 및 위치) 게스트하우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8. 7.]

제21조(사용허가) 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0. 8. 7.]

제22조(사용료) 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7.]

제23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7.]

제24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락을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8. 7.]

제25조(변상책임) 사용자는 게스트하우스 사용 시 제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7.]

제26조(명칭 및 위치) 탄금호 피크닉공원(이하 ‘피크닉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27조(사용허가) ① 피크닉공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크닉공원 사용 및 변경 신청은 별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8조(사용료 및 감면) ① 피크닉공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4 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별표 4 에 따른 일부 감경

가.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및 시에 주소를 둔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바.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개정 2023. 11. 24.>

제2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5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락을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31조(변상책임) 사용자는 피크닉공원 사용 시 제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 에서 조문이동]

[제12조에서 이동 2018. 11. 9.]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3. 5.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9. 일부개정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2. 일부개정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2. 일부개정 제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 11. 24. 제정 제2266호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별표 4의 게스트하우스 및 무지개 홀(대회의실) 사용료 중 구분의 “체험관광센터 투어 이용객, 충주시민”란에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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