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24.]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890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지원 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일부개정, 2023. 11. 2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0호. 일부개정,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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