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1.24.]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889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 업체부담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 보수비 그 밖에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8.> <일부개정, 2023. 11. 2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6,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889호, 일부개정, 2023. 11. 24.>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