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1.24.]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859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11.24.>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국ㆍ도비 보조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

9.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

10.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11.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18.12.2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28.>]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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