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가리산 자연휴양림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
1. 숲속의 집(이하 "산막"이라 한다)
2. 산림문화휴양관
3. 야영데크(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4. 소형산막
5. 주차장, 체육시설, 매점, 공동화장실, 취사장
6. 숲길(이하 "등산로"라 한다)
1. 매주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3.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시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수탁자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에 따른 격리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홍천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② 숙박시설(산막, 산림문화휴양관, 소형산막)의 입실ㆍ퇴실 시간 및 야영장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2. 야영장: 사용 첫날의 낮 1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자연휴양림 탐방 및 등산객 등)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④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⑤ 입장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이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은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② 산림복지 소외자 이용권 및 우선객실 확보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